상속
9개 소송 유형가족 간의 분쟁일수록 감정이 아닌 기록과 법리로 풉니다.
상속 분쟁은 재산 싸움이기 이전에 수십 년 가족사의 정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퉈야 합니다. 로버스는 부양의 기록, 재산 형성의 기여, 자금의 흐름을 증거로 재구성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바꿉니다.
소송만이 답도 아닙니다. 조정과 협의의 가능성, 소송의 비용과 기간까지 함께 계산해 의뢰인의 삶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경로를 권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협의가 안 되는 상속재산, 가정법원 심판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정상속분이 출발점이지만,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을 반영하면 실제 몫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채권 등 재산별로 분할 방법이 달라지고, 이미 처분된 재산의 정산까지 얽히는 경우가 많아 재산 조사 단계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 형제 중 일부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미리 받아갔을 때
- 상속재산에 부동산과 채권이 섞여 정리가 복잡할 때
상대가 먼저 건 심판에 반심판으로 맞서 상속재산 15건 중 14건을 단독 소유로 확정한 사례처럼, 방어가 아니라 판을 다시 짜는 청구를 설계합니다.
기여분
홀로 부모를 모신 세월,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는 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양의 기간·내용과 재산 기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 병원비·생활비 지출 내역, 재산 취득 과정에서의 역할을 하나하나 재구성하는 것이 사건의 본체입니다.
- 수십 년간 홀로 부모를 부양했는데 다른 형제가 균등 분할을 요구할 때
- 부모 재산의 취득·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때
- 다른 상속인이 낸 분할 심판에 기여분으로 맞서야 할 때
기여분 100%를 인정받아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지켜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드문 결과일수록 입증 설계가 전부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증여·유언으로 침해된 최소한의 상속분 되찾기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유증했더라도, 상속인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이 있습니다. 침해된 유류분은 반환청구 소송으로 되찾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으로 요건과 범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정보에 기대어 판단하면 청구 자체가 어긋날 수 있어 사망 시점과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 부모가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한 자녀에게만 넘겼을 때
- 유언장에 내 몫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당해 방어해야 할 때
개정 전후 법리 적용을 가르는 것은 시점입니다. 증여·사망·인지 시점을 표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유언·유증 분쟁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거나 지켜내는 소송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등)을 엄격히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날짜·주소·서명 같은 요건 하나가 빠져도 무효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형식을 갖췄다면 내용이 불공평해 보여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 위조·변조 여부까지 다투는 유언무효확인 소송은 필적 감정과 의무기록 확보가 핵심입니다.
- 갑자기 나타난 유언장이 위조로 의심될 때
- 치매 진단 이후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이 문제될 때
- 유언 집행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감정 자료와 의무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소송 전 증거보전부터 검토합니다.
상속포기
빚이 더 많은 상속, 기한 안에 끊어내기
물려받을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로 상속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의 포기·한정승인 조합을 함께 설계해야 뒷탈이 없습니다.
- 돌아가신 가족의 빚이 얼마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을 때
- 채권 추심 통지를 받고서야 상속 사실을 알게 됐을 때
- 조카·손자녀 등 후순위까지 채무가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때
공개한 성공사례의 절반 이상이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입니다. 가족 단위 시나리오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길
재산과 빚 중 무엇이 더 많은지 불확실하다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이 안전판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와 청산 절차까지 정확히 밟아야 효력이 온전히 유지됩니다.
빚이 있는 줄 몰랐다가 3개월이 지나 버린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라면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확실할 때
- 3개월 기한이 지난 뒤에야 숨은 빚을 알게 됐을 때
- 한정승인 후 채권자의 소송·집행에 대응해야 할 때
신고로 끝이 아닙니다. 공고·청산·소송 대응까지, 한정승인의 사후 절차를 끝까지 관리합니다.
상속재산파산
빚 많은 상속재산, 법원이 관리하는 청산으로 정리
상속재산이 채무를 다 갚기에 부족할 때, 상속재산 자체를 파산시켜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청산을 맡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 공고·최고와 배당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상속재산파산을 이용하면 그 복잡한 청산을 법원의 관리 아래 넘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이 절차적으로 분리되므로,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할수록 실익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지만,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어 한정승인과 묶어 설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한정승인은 했는데 채권자가 많아 청산 절차가 감당되지 않을 때
- 상속재산에 부동산·채권이 섞여 있어 환가와 배당이 복잡할 때
- 채권자별 배당을 잘못 처리해 책임질 위험을 피하고 싶을 때
한정승인으로 끝낼 사건인지, 상속재산파산까지 가야 할 사건인지는 채권자 수와 재산 구성으로 갈립니다. 첫 상담에서 경로를 정해 드립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인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서 재산 되찾기
상속 자격이 없거나 자기 몫을 넘어 재산을 차지한 사람(참칭상속인)에게서 상속재산을 되찾는 소송입니다. 무단으로 상속등기를 넘겼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발견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 다른 상속인이 몰래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을 때
- 사망 전후 예금이 무단 인출된 정황이 있을 때
-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차지했을 때
등기·금융 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침해 시점을 특정하고, 제척기간 안에 청구를 안착시킵니다.
친생자·인지 관련 분쟁
상속 자격 자체를 다투는 가사 소송
상속 분쟁의 뿌리가 "누가 상속인인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혼외자의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몫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사후 인지, 유전자 검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절차가 얽히는 영역이라 가사와 상속을 함께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 사망 후 혼외 자녀가 상속권을 주장할 때
-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를 때
- 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분 재산정이 필요할 때
신분관계 소송과 재산 소송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이중으로 싸우게 됩니다. 순서 설계가 핵심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요건 등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