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9개 소송 유형이혼은 끝이 아니라 다음 삶의 시작입니다.
이혼 사건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삶의 조건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양육, 주거까지 - 판결문 이후의 삶을 기준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분쟁일수록 초기에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단계에서 행동 지침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협의이혼과 조건 합의
도장 찍기 전에 조건부터 문서로
협의이혼 자체는 법원 확인 절차로 끝나지만,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 조건을 제대로 문서화하지 않으면 이혼 후 더 큰 분쟁이 시작됩니다. 합의서는 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로 만들어 두면 불이행 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서두르는 쪽이 놓치는 것이 많은 절차입니다.
-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양육 조건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 상대가 내민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때
- 합의 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할 때
합의서 한 장 검토로 막을 수 있는 소송이 많습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받으세요.
재판상 이혼
협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이 정한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으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사유의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어 증거 확보가 사건의 절반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며 버티는 경우 조정 단계부터 소송 전략을 세워 장기전을 대비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처럼 법리 다툼이 첨예한 영역도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폭력 등으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 배우자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할 때
- 장기간 별거 중이지만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을 때
증거는 적법하게 모아야 쓸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역풍이 됩니다. 초기 상담에서 선을 정확히 그어 드립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 기여도대로 나누기
재산분할은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양육도 당연히 기여로 평가됩니다. 퇴직금·연금, 채무까지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조회 절차와 가압류로 먼저 묶어야 합니다.
-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을 때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보일 때
- 연금·퇴직금·사업체 지분처럼 평가가 어려운 재산이 있을 때
분할 비율보다 먼저 분모(재산 총액)를 지켜야 합니다. 조회와 보전처분으로 은닉을 차단합니다.
위자료·상간자 소송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 그리고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의 입증은 직접 증거보다 정황 증거의 축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을 때
-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때
- 반대로 부당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해야 할 때
감정적 대응 대신 증거의 시간순 정리부터. 청구든 방어든 기록이 결론을 만듭니다.
양육권·친권
아이가 누구와 살지, 법원은 아이 기준으로 정합니다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 양육 환경과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이혼 후 사정이 달라졌다면 양육자 변경 심판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으로 대응합니다.
- 양육권을 두고 상대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 상대가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갔을 때
- 이혼 후 양육 환경이 크게 바뀌어 변경이 필요할 때
등하원, 병원, 식사, 학습 - 양육 기록의 축적이 곧 주장입니다. 오늘부터 남길 것을 알려드립니다.
양육비 청구·이행 확보
판결문을 실제 입금으로 바꾸는 절차까지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급여에서 바로 공제),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감치 신청까지 단계적인 이행확보 수단을 동원합니다.
- 이혼 후 양육비가 몇 달째 끊겼을 때
- 상대의 소득에 비해 양육비가 너무 낮게 정해져 있을 때
- 과거 양육비를 정산받고 싶을 때
받아내는 절차까지가 양육비 사건입니다. 상대의 직장·재산 상황에 맞는 이행확보 수단을 고릅니다.
면접교섭
아이를 만날 권리, 만나게 할 의무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면접교섭은 제한·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 이혼 후 상대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 면접교섭 조건이 모호해 매번 다툼이 생길 때
- 아이에게 해로운 환경에서의 면접교섭을 제한해야 할 때
"한 달에 두 번" 같은 모호한 문구가 분쟁의 씨앗입니다.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합니다.
사실혼·혼인취소
혼인신고 없이 살아온 관계의 법적 정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인 부부로 생활했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아 생전 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사기·강박 등으로 이뤄진 혼인은 혼인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되어도 자녀의 지위나 재산 정산 문제는 남으므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오랜 동거 관계가 일방적으로 파기됐을 때
-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모은 재산을 정리해야 할 때
- 혼인 과정의 기망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사실혼은 실질의 입증 싸움입니다. 생활 공동체의 흔적을 증거로 조립합니다.
이혼 전 보전처분·사전처분
본안 판결 전에 재산과 안전을 묶어두는 절차
이혼 소송은 짧지 않습니다.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면 이겨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소송 전후로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폭력이 있는 사건이라면 접근금지 사전처분, 자녀 관련 임시 양육자 지정 등 본안 판결 전에 쓸 수 있는 보호 장치를 함께 신청합니다.
-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상대가 재산을 옮기기 시작할 때
- 소송 중 생활비가 끊겼을 때
- 폭력·협박으로부터 즉시 보호가 필요할 때
본안보다 보전이 먼저인 사건이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긴급도를 판단해 순서를 정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요건 등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