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6억, 이사 전에 지킨 대항력
주택임차권등기 인용
갱신 계약까지 두 건의 임대차를 하나의 등기로 묶어, 보증금 2억 6천만 원의 우선변제권을 지킨 채 이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2억 6천만 원으로 살면서 한 차례 갱신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정상 이사를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쟁점
- 최초 계약과 갱신 계약, 두 건의 임대차를 임차권등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확정일자가 최초 계약에만 있는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의 범위 소명
- 이사 일정에 맞춘 신속한 등기명령 인용
로버스의 조력
임대차계약서 두 건과 주민등록, 확정일자 자료를 정리해 계약일자·보증금·차임·확정일자를 계약별로 구분해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갱신으로 조건이 달라진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해 법원이 추가 보정 없이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건의 임대차가 모두 등기부에 기재되어, 의뢰인은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되었고, 보증금 반환 절차는 안전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 결정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