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상속인까지 함께,
공동 한정승인 신고 수리
상속인 한 명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두 상속인의 서류를 한 번에 갖춰 공동으로 한정승인 심판 인용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은 여러 계좌에 흩어진 예금과 퇴직공제금을 합쳐 80만 원 남짓이었고, 대부·보증·건강보험료·통신비 미납금 등 채무는 45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장례비만 해도 재산을 훌쩍 넘었습니다. 문제는 상속인 두 사람 중 한 명이 미국에 살고 있어, 기한 안에 절차를 마치려면 서류 준비부터 서둘러야 했다는 점입니다.
쟁점
- 국내와 해외에 나뉘어 있는 상속인 두 명의 공동 한정승인 청구
- 해외 거주 상속인의 신분 서류와 위임 절차
- 소액으로 흩어진 예금까지 빠짐없이 담은 상속재산목록 작성
로버스의 조력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류를 먼저 확보해 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한 번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금융기관 조회로 확인한 열세 개 계좌와 퇴직공제금을 적극재산으로, 대출·보증·보험료·통신비 미납금을 소극재산으로 정리하고 장례비까지 반영해 재산목록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두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게 되었고, 해외 거주 상속인도 귀국 없이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심판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