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부모를 모신 세월의 증명,
기여분 100% 인정 심판
법정상속분대로라면 4분의 1. 홀로 피상속인을 부양해 온 세월을 입증해 기여분 100%를 인정받고,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지켜냈습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부동산과 채권을 두고 형제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자녀들 각 4분의 1. 그러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수십 년간 아버지를 곁에서 부양하고 재산을 지켜온 것은 의뢰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쟁점
- 법정상속분과 다른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기여분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장기간의 동거 부양과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가
- 분할 대상 재산에 부동산뿐 아니라 채권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가
로버스의 조력
기여분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부양해 온 기간과 내용,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에서의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하나 재구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성질상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채권까지 구체적 형평을 이유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 전체를 한 번의 심판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채권 전부가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분할되었고, 수십 년의 부양이 법의 언어로 온전히 인정받았습니다. 기여분 100%는 실무에서 보기 드문, 기여 입증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채권을 청구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심판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