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심판으로 판을 뒤집어,
상속재산 15건 중 14건을 단독 소유로
상대방이 먼저 건 상속재산분할 심판. 기여분 반심판으로 맞서 재산 대부분을 의뢰인 몫으로 확정하고, 유류분 소송 취하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가 먼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랜 세월 부모 곁에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은 의뢰인의 삶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쟁점
- 청구를 당한 입장에서 기여분 반심판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가
- 수십 년에 걸친 부양·기여 사실의 입증
- 상속재산분할과 별도로 진행 중이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가
로버스의 조력
방어만 해서는 절반의 결과밖에 얻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여분결정 반심판을 제기해 수세를 공세로 전환했고,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 사실로 쌓아 올렸습니다. 화해 조건을 설계할 때는 눈앞의 분할비율만이 아니라, 진행 중이던 유류분 소송과 장래의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소거했습니다.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상속재산 15건 중 14건이 의뢰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진행 중이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상속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까지 결정문에 담겼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모든 분쟁이 한 번에 종결된 것입니다.
별지 상속재산목록 1. 내지 9. 및 11. 내지 15.는 반심판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한다. 청구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
— 화해권고결정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