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FILE No. 39
인용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기 전에 걸어둔 안전장치,
주택임차권등기 인용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 임차권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뒤에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건 개요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사정상 이사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 이사 한 번에 보증금의 법적 안전장치가 통째로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쟁점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주해야 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소명과 신속한 인용
로버스의 조력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서류로 소명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는 만큼,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되었고, 보증금 반환 청구는 안전한 상태에서 다음 절차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 결정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