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에 먼저 묶어둔 6,500만 원,
채권가압류 인용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받을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상대 회사가 임대인에게 가진 보증금 채권을 먼저 가압류해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권 6,500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는 종이 한 장으로 끝납니다. 소송에 앞서 상대의 재산을 붙잡아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 본안 소송 전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가압류를 받는 일
- 법인 채무자의 재산 중 실효성 있는 대상의 특정
- 담보 제공 방식과 청구금액 설정
로버스의 조력
채무자 법인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주목했습니다.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근거를 소명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의뢰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임대인은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안 소송의 결과를 실제 회수로 연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정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