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
채권압류·추심명령 인용
이기고도 못 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문 기업의 채권을 채무자의 예금 압류로 연결해 실제 회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개요
자문 기업인 의뢰인은 받을 돈이 있었지만, 상대방은 스스로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상대가 버티면 서류는 서류일 뿐 — 실제 회수는 강제집행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쟁점
- 채무자의 재산 중 집행 실효성이 있는 대상(은행 예금채권)의 특정
- 압류와 추심명령을 통한 신속한 회수 경로 확보
로버스의 조력
로버스는 “받아야 할 돈은 통장에 들어와야 끝”이라는 원칙으로 금전 사건을 다룹니다.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압류 범위와 청구금액을 집행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되고, 의뢰인은 압류된 예금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에서 멈추지 않고 회수까지 — 집행 단계까지 함께하는 것이 로버스의 방식입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결정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