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증여받은 부동산 재산분할, 상속·부동산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이 영상의 핵심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 17년을 혼인한 부부가 남편이 어머니에게 증여·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두고 다툰 실제 사례를 통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기준과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원리를 살펴봅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혼인 중 증여·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 중인 경우
- 내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경우
-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온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되는지 궁금한 경우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첫째,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 17년의 혼인 기간 동안 아내가 소득 활동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와 양육을 분담했으며, 건물 신축 시 부부 공동 자금 6,500만 원이 공사대금으로 쓰이고 아내가 건물 관리에도 관여한 점을 들어, 특유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둘째,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가입니다. 법원은 주요 재산이 남편 어머니로부터 온 점과 신축 자금 조달에서 남편 측 기여가 컸던 점, 아내의 유지 기여를 함께 고려해 분할 비율을 남편 70%, 아내 30%로 정했고, 정산금은 4억 2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끝으로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와 전업주부의 기여 인정에 관한 문답도 함께 다룹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