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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 문제를 쉬운 언어로.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명의신탁된 부동산, 상속재산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쉬는중 · 2026년 6월 25일

이 영상의 핵심

상속 절차를 밟다가 예상보다 남은 재산이 너무 적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재산이 있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주요 부동산이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특정인 명의로 옮겨져 있을 때, 이를 실제 상속재산으로 복원해 내 몫을 찾아오는 방법을 실제 사례로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목록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적어 이상한 경우
  • 피상속인이 자금을 대고 관리한 부동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 명의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재산이 실제로 누구 것인가. 법원은 등기 명의 자체보다 누가 매수 자금을 댔는지, 누가 관리하고 비용을 냈는지, 재산이 형성된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매수 자금의 흐름, 명의자에게 소득이 없었다는 점,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실질적 소유자를 가려냅니다. 둘째, 어떻게 상속재산으로 되돌릴 것인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채로 두면 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니, 먼저 피상속인 소유였음을 밝혀 목록으로 복원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단계를 밟습니다. 명의를 되돌리는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그리고 복원된 재산을 포함해 몫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입니다. 두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명의신탁 관계를 밝히는 자금 출처와 관리 내역의 입증입니다. 상대가 “증여받았다”고 주장해도 실제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지므로, 초기부터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보기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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