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완공 후 하자를 핑계로 돌변한 건축주, 공사대금을 회수하다
이 영상의 핵심
시공사가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건축주의 거듭된 요청으로 자재 변경과 층수 증가 등 추가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완공 후 건축주는 곳곳에 하자가 있다며 잔여 공사대금 3억 원과 추가 공사대금 1억 원, 총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하자보수 비용을 이유로 미지급 대금보다 더 큰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계약서에 없는 구두 지시 추가 공사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건축주가 하자를 부풀려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 미지급 대금보다 큰 하자보수 비용을 요구받아 압박당하는 경우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구두로 지시된 추가 공사를 인정받는 것. 메신저 대화, 변경된 도면, 투입 자재 영수증을 입증자료로 제출해 건축주의 명시적 지시에 따른 추가 공사임을 밝혀냈습니다. 둘째, 과도한 하자 주장 방어. 법원 감정을 신청해 상대가 주장한 하자의 상당 부분이 시공상 결함이 아님을 확인하고, 실제 인정되는 하자보수 비용이 미지급 대금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공사 사실을 인정해 1억 원을 정당한 대금으로 판단하고, 과도한 하자 주장은 배척한 뒤 감정으로 산정된 소액만 공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억 원 가운데 90%인 3억 8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도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