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명의 부동산, 한 명이 버티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이 영상의 핵심
상속이나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면, 공유자 한 명만 반대해도 매매가 막혀 재산이 묶여버리기 쉽습니다. “지분만 가진 부동산도 한 명이 강제로 팔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공유자에게 언제든 공유관계 해소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실현하는 제도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입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공동명의·상속 부동산을 팔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 지분만 가지고 있어 현금화하지 못하고 재산이 묶여 있는 경우
- 다른 공유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처분을 못 하고 있는 경우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연락이 두절되어도 소송이 제기되면 송달이 가능하고 법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건물처럼 물리적으로 쪼갤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 법원은 전체를 경매에 붙여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경매 분할을 택합니다.
삼 형제가 상가를 공동 상속했다가 매각에 합의하지 못해 한 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구조상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 지분대로 정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경매는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강력한 협상 카드로 작동합니다. 그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애착이 강한 상대라면 경매 압박만으로 태도가 바뀌어, 실제로는 경매까지 가지 않고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