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확인설명의무 위반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다
이 영상의 핵심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가, 집주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피해를 회복한 사례입니다. 계약을 주도한 중개인은 “선순위 임차인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지만, 얼마 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한 푼도 못 받을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에서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경우
-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게 된 경우
- 임대인에게 회수가 어려워 다른 책임 주체를 찾아야 하는 경우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핵심 쟁점은 중개인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인이 거짓말을 해서 자신도 속았고 고의가 없었다”고 회피했지만, 다가구주택 거래에서 다른 임차인들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내역을 파악해 고지하는 것은 법이 정한 필수 의무임을 주장했습니다.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근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말만 믿고 서류를 작성한 점을 입증해,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임차인 본인도 권리관계를 직접 알아봤어야 한다”며 과실을 떠넘기려 했으나, 일반인이 국가 공인 전문가의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명해 책임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공제금 청구 등을 진행해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안전하게 회수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