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민사와 형사 고소를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이 영상의 핵심
“집주인이 준다 준다 하며 미루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세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지는, 속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가, 연락이 끊기자마자 곧바로 대응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 집주인이 다세대주택을 다수 보유하며 이른바 돌려막기 정황이 있는 경우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사기죄가 되는지,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한 경우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먼저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 못 주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계약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둘로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초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정보와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장을 보내는 것 자체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되므로 별도 해지 절차 없이 바로 소송이 가능하며, 상대가 소장을 받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지켜야 할 원칙 —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지 말 것,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칠 것, 등기가 끝날 때까지 이사·전입신고를 미룰 것, 그리고 최대한 빨리 내용증명을 보낼 것 — 을 정리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